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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2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복무크레딧이 실제 복무기간보다 짧아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이 같아 다자녀 가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단기 보험료 납부 후 추납으로 수급권을 얻는 문제와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12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2.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되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및 둘째 자녀 기간이 27개월로 조정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3.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4.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도 본국 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고 상호주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하며, 체류자격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둡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련 일부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합니다.

    개정안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12개월 상한 단서를 삭제합니다.

  • 현행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합니다.

    개정안

    자녀 1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의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합니다.

  • 현행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개정안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7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 현행

    외국인 수급권자에게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개정안

    외국인 수급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본국 법의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예외를 둡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에게 제9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되, 본국 법이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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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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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2%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0% · 205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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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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