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22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받습니다.제64조제17호의2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6조제1항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넘으면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6조의2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취급자 등의 처분 내용과 처분 대상자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제46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제1호가목, 자목 또는 더목에 따른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해 마약류검사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타액 간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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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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