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도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국경단계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등록·공시를 전제로 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권리관계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새로 보호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침해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을 특정하고 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류나 유치 기간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수사가 개시되어 세관장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해야 하며, 계속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화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관 보류 또는 유치가 계속되는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화주는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합니다.안 제235조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보류·유치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기존 지식재산권 등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도 보류·유치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류나 유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수사가 개시되어 통보된 경우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화주 등에 대한 통지나 재심사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기간 만료 또는 계속 사실을 화주 등에게 통지하고, 관세청장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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