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24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마약,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 등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최대 180일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지갑 등을 통해 빠르게 이전·은닉되어 피해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몰수·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 전에 행정명령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을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8호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임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시정지 기간은 7일이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일이고 총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3
임시정지·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의제기를 수용하면 해제를 요구합니다.제11조의5
범죄혐의가 없는 선의의 국민이 거래정지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며, 계좌에 대한 임시정지나 거래정지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해 임시정지(7일, 최대 연장 포함)와 거래정지(30일 단위, 총 180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임시정지 또는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채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압류·가압류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해제 후 제외).
- 현행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명의인 등이 재산상 손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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