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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2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완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면 소외될 수 있고, 현행법상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위기상황의 지원대상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위기상황인 경우, 동의 없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위기상황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자가 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개정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서면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정안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직권 신청 사안에서는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대상자가 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중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합니다.

  • 현행

    업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면책 규정과 인사상 우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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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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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09표기권 0.5% · 1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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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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