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26 · 제22대 · 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정책을 비교·검증하는 정책토론회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합원이 후보를 비교하기 어렵고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주관하면 조합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조합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하여 개최를 요구하면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발언순서·발언시간·질문 및 답변의 기회 등 진행조건을 동등하게 정해야 합니다. 초청을 수락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를 제외하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및 위탁단체의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회자로 선정해야 하며,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토론회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나 영상 게시는 할 수 있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 제공에 노력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단체가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의5제1항
- 현행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토론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하여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안 제30조의5제2항
- 현행
제24조제1항은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위탁단체가 제30조의5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선거운동 허용의 예외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정책토론회 관련 신고, 공고, 비용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 신고하고 공고해야 하며,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합니다.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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