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27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추적·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제2항
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건강검진자료 처리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연계 자료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됩니다.제12조의2제3항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제12조의2제4항·제6항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가됩니다.제15조의2제2항제8호·제9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2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신설
- 현행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제8호)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제9호)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원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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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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