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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27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추적·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제2항

  2. 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건강검진자료 처리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연계 자료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됩니다.제12조의2제3항

  3.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제12조의2제4항·제6항

  4.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가됩니다.제15조의2제2항제8호·제9호

  5.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2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신설

  • 현행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제8호)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제9호)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원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2제6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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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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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12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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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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