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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29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며,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3.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의 예외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신설

  4. 제11조의 제목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제5조에 사각지대 해소 노력 및 선제적 발굴·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1조의 제목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 제목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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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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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6%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213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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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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