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30 · 제22대 ·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려,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와 정원규모가 크게 늘었고, 주요 선진국은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두는 반면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직원 신분이어서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이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안 제29조제1항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인 부원장보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자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에서 국내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낮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둡니다.
개정안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10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