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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30 · 제22대 ·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려,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와 정원규모가 크게 늘었고, 주요 선진국은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두는 반면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직원 신분이어서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이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안 제29조제1항

  2.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인 부원장보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안자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에서 국내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낮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둡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10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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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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