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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3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국가채무 비율, 관리재정수지 비율, 적자성채무 비율의 재정준칙을 법률로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재정준칙이 없어 예산과 재정운용계획을 실질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며,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액 대비 100분의 6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2.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비율은 국내총생산액 대비 100분의 3 이내로 하며, 국가채무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었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이내로 합니다.

  3.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을 100분의 6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재정건전화 대책과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3개 회계연도 연속 미준수 시 5회계연도 이내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재정전략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국채 또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5까지 신설, 제87조 및 제90조 개정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있고, 재정준칙은 없습니다.

    개정안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적자성채무 비율의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될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재정준칙 미준수에 따른 조치와 재정건전화 대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제90조에 국가채무 감축 노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준칙을 준수한 회계연도에도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계잉여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재정준칙 관련 위원회가 없고, 재원조달방안은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부담 법률안의 재원조달방안에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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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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