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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33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 제도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가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제6조)을 삭제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와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제7조

  3.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며, 수급을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제10조

  4.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제10조의2

  5.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는 예외로 합니다.제10조의2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해야 지급합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제6조 삭제

  • 현행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3항

    개정안

    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

  • 현행

    아동수당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제10조제1항

    개정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기준일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 현행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조사와 질문 등을 실시합니다.제7조제1항

    개정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조사와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예외로 합니다.제7조제1항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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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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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12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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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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