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35 · 제22대 · 법률안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작업재해 예방과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체계를 만듭니다.
제안 이유
농작업 중 매년 약 300명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하는데,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사후 보상 위주라 예방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기타 농작업자를 아우르는 '농업인 등'의 정의와 농작업재해의 정의가 새로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며,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중앙 및 지역 농작업재해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농작업재해 통계 수집·관리, 2년마다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와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설치,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 위촉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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