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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36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출산 관련 사용자 급여의 비과세 기간을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넓히고, 난임치료 지원 급여를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이 임신 확인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출생 전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중으로 늘어납니다.

  2.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상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3. 난임치료 지원 급여 비과세 규정은 새로 신설됩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 및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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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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