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3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를 조사하면 해당 단체는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 회장의 중대한 비위에 대해 단체가 무혐의 처리하거나 재심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사개시 통보일부터 조사종료 통보일까지 해당 사건의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서면으로 진행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징계 또는 문책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징계 또는 문책 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은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보완요구·재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은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들며, 조치요구·보완요구·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않는 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개시 시 체육단체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중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조사종료 통보를 받는 날까지 체육단체는 해당 사건의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은 90일 이내이고,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도 90일 이내입니다.
개정안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은 60일 이내로,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은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현행
조치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9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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