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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52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동일한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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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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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5발의·제출
  2. ✓2026-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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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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