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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3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 제외에서 8천만원 초과 제외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과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준(7천만원 초과 제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감면 기준을 8천만원 미만으로 맞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제 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제19조제2항제1호

  2. 감면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이며, 감면율은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입니다.

  3.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과 소득세 감면 기준이 같아집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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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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