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 중 98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 관련 8개 특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는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는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률 7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의 국유재산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같은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같은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8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위 8개 특례를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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