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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40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 중 98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 관련 8개 특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는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는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다른 법률 7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의 국유재산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같은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같은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8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위 8개 특례를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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