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42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수를 법에 정한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어 정책연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의회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의 수 상한이 법률에 적힌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뀝니다.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도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던 내용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 배치 및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치 및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