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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42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수를 법에 정한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어 정책연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의회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의 수 상한이 법률에 적힌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뀝니다.

  2.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도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3.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던 내용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 배치 및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치 및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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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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