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이 지역별 정책연구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당법에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당 정책연구소만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어렵고, 일부 시·도당의 자체 정책연구기구는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당이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38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기존 중앙당 정책연구소 설치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추가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함께 지칭하도록 제3항의 정의 규정을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중앙당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규정은 유지되며,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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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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