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44 · 제22대 ·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나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되도록 실증시험·성능검증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실증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9조의2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실증센터는 실증시험·성능검증 시설·장비 구축·운영,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 실시, 국내외 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9조의3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합니다.제9조의3
실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제46조의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신설
- 현행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 신설
- 현행
실증센터 관련 지정 취소, 경비 지원, 임직원의 형법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실증센터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고(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제46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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