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중심 관리를 통제구역·위험구역·주의구역으로 나뉜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루질·낚시·물놀이 등 연안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고, 현행 일률적 출입통제는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고이력·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장소 유형에 갑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
관리구역은 사고이력·위험도·구조환경 등을 고려해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통제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이 금지되고, 위험구역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주의구역은 방문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 안전관리를 합니다.제10조제2항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항만 관계기관의 장뿐 아니라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통제구역과 위험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면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로 적극 알려야 합니다.제10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경찰청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으며, 장소는 5개 유형입니다.
개정안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취지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갑문(추락 위험이 높고 배수 시 유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곳)이 추가되고 그 밖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 현행
출입통제 대상 장소를 정할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정안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에 더해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현행
출입통제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개정안관리구역을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은 출입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험구역은 안전수칙 준수 시 출입과 이용이 가능하며 주의구역은 안전정보 제공과 순찰 등 안전관리를 받습니다.
- 현행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공고합니다.
개정안관리구역을 해제하려면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통제구역과 위험구역을 해제할 때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로 알립니다.
- 현행
제9조제2항에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과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안전관리규정에는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험예보 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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