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46 · 제22대 · 법률안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만 따로 다루는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이 영산강·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해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수계별로 별도 법률을 두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제4조, 제7조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토지등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우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단계별 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제22조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제3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영산강·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로 함께 규정합니다.
개정안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전용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 현행
현행 법은 두 수계 모두에 같은 제도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영산강수계에 적용되는 제도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며, 섬진강수계는 별도의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도록 참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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