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47 · 제22대 · 법률안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섬진강수계 특성에 맞는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이 두 수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해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계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 법률을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섬진강수계 댐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7조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토지등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우고, 시ㆍ도지사와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가 그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섬진강수계의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제33조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제3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함께 규정합니다.
개정안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만을 대상으로 한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의 수계관리위원회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입니다.
개정안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위원회의 재산과 직원은 경과조치에 따라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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