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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8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현수막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면서도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어 기상 변화에 따라 통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전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67조제3항 신설

  2.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기존 제6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된 사고를 개정 필요성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수막 게시 시 안전조치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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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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