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현수막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면서도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어 기상 변화에 따라 통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전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67조제3항 신설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존 제6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된 사고를 개정 필요성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수막 게시 시 안전조치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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