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583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꾸고, 정책연구위원의 중립성과 직무 범위를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상한이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뀝니다.제39조제1항

  2. 정책연구위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제39조제3항 신설

  3.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과 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39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연구위원을 도의회에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치 및 운용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중립성 유지와 사적 사무 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직무 외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성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