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이버공격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따로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한계가 있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기본법이 없어 역할 혼선과 업무 중복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고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제7조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제5조, 제6조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정부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경보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제10조
국가정보원에 관계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사이버안보 업무 추진상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합니다.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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