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 요구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회의록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있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의 주체에 상임위원장이 추가되며, 요구 시 회의록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됩니다.
제안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인 회의록을 국회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제103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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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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