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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8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 요구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회의록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있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의 주체에 상임위원장이 추가되며, 요구 시 회의록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됩니다.

  3. 제안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인 회의록을 국회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제103조의2제3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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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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