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숙박·체험·문화시설 확충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책은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에서 숙박·교통·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숙박·체험·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음식·전통시장·특산품 및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체류형 관광특화지구 지정이나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음식·전통시장·특산품 및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숙박·교통·체험 시설의 확충이나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활용에 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숙박·교통·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과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숙박·체험·문화시설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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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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