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한데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안심거래 사업자 요건 등을 갖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제 한도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게도 해당 과세기간 공급분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 현행
거래정보 제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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