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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8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77조의3을 신설해 피상속인의 미납 보험료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미납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속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집니다.

  2.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내야 하며, 상속인 중 대표자를 정해 대통령령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 고지와 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며,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보험료 등 납부의무의 상속인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집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의 연대납부 및 대표자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내며, 대표자를 정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의 고지·독촉 대상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고지·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으면 공단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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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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