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더하고, 등급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22일로 바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등 조사를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갈음하게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 사항에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함께 의료적 욕구가 포함됩니다.제14조제1항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위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제14조제5항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과 함께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형별 권장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신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0조의2, 제60조의3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급판정 완료 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연장 기간도 30일 이내의 범위입니다.제16조제1항
개정안등급판정 완료 기간과 연장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 이내로 바뀝니다.
- 현행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자체 추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인 이상 포함합니다.제52조제3항, 제4항
개정안등급판정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며, 지자체 추천 위원은 5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인 이상 포함하되 의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합니다.
- 현행
갱신 결과에 관계없이 제19조에 따라 등급별 유효기간을 정합니다.제20조제3항
개정안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 현행
장기요양인정서의 기재사항 위임 범위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제17조제1항제3호
개정안장기요양인정서의 기재사항 위임 범위가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넓어집니다.
- 현행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종전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급자(그 보호자 포함)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됩니다.부칙 제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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