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자계약에서 피투자기업의 의무나 손실 위험을 창업자, 대표이사, 대주주 등에게 연대보증 형태로 넘기거나 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창업자의 부담이 과도해지고 창업 의지가 꺾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서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임원, 주주, 창업자 등 제3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선행조건 미충족에도 투자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투자계약에 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제3자가 상환의무를 갈음하여 금전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신설
- 현행
금지 규정이 없어 제3자 대상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금전지급·손해배상 약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과 제3자가 상환의무를 갈음하여 금전지급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제45조의2 제2항 신설
- 현행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제45조의2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 제3호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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