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을 예외 용도로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취급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물질의 취급 현황과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용중지명령 후 개선조치 완료 시 해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함량, 주요 용도, 연간 취급예정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3조제5항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3조제6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과 스톡홀름협약 등재 후보물질의 취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배출시설이 개선조치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되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16조제4항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7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며, 기존 취급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입·사용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예외 용도로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함량, 주요 용도, 연간 취급예정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과 후보물질의 취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배출시설이 개선조치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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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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