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92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생활권이 분리되어 유사한 소음피해를 받아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 단위로 포함할 수 있게 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옮겨지고,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인용 조문 번호가 함께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시 제3종 구역에 연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제3종 구역에 연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