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93 · 제22대 · 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등 적용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여객선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하여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연구개발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여객선도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환승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여객선 중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여객선 대중교통수단과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데이터 수집·관리·제출·제공,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사무와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연구·개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도 담당하도록 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법을 적용함
개정안여객선 대중교통수단 중 제2조제2호라목 수단과 운행에 필요한 시설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2까지,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까지 적용하고, 제2조제2호마목 수단과 운행에 필요한 시설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함
- 현행
제10조의5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대상에 여객선 운송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제5호로 추가되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를 짐
- 현행
교통카드데이터 수집·관리, 제출, 제공,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관리지침,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연구·개발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함
개정안위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함
- 현행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음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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