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94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가 출하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받지 못한 농산물 공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보장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농산물 출하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청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지급합니다.
대지급금 지급과 출하대금 지급 보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기금의 재원에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의 부담금이 추가되고, 기금의 용도에 공급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이 추가됩니다.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출하대금을 통화로 직접 출하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현행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 농산물 공급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대지급금 재원을 부담하는 수요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 현행
출하대금 미지급이나 대지급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개정안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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