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의료ㆍ돌봄비 부담이 세제상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어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간병비의 15퍼센트이며,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이나 그 밖에 보전받은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시행 이후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의료비 또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간병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간병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 보험금 등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 500만원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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