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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9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내국법인이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공제율을 높이고, 출자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넓히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밖 창업·벤처기업의 민간자금 조달을 돕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이어지도록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율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수도권 밖 지역 기업에는 100분의 6을, 그 외 지역 기업에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5를 공제합니다.

  4. 간접 출자 방식(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의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100분의 5입니다.

  5. 유상증자 방식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이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접 출자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직접 출자 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은 100분의 7, 그 밖의 수도권 밖 지역 기업은 100분의 6, 그 외 지역 기업은 100분의 5입니다.

  • 현행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합니다.

    개정안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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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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