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적용 제외 대상을 개별 법률 나열 방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어 새 법률이 생길 때마다 개정이 필요하며, 제안자는 사전통지 규정이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전반이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현행 열거된 8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일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제안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개별 법령에 조사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최근 쿠팡 현장조사가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거부되고 조사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무산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2항제7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3조제2항제7호는 법률명을 열거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