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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98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운영하고, 필요 시 법인 등 지정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업무위탁이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상담 제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합니다.

  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피해 예방 또는 구제 관련 정보,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신청 처리결과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그 밖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개정안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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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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