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운영하고, 필요 시 법인 등 지정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업무위탁이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상담 제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피해 예방 또는 구제 관련 정보,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신청 처리결과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밖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개정안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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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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