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및 연계 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려고 헤지 거래를 병행하는데, 개별 거래 이익에만 과세되어 실제 경제적 이익에 비해 교육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와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거래에 한해 손실을 상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5조제3항의 상환익 괄호 정의를 삭제하고, 매각익·상환익의 계산 방식은 새로 신설하는 제4항에서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分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안같은 계산 방식을 제5조제4항에 규정하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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