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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00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가기관이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허위 서류 제출자는 형사처벌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가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타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데 더해 기피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도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치를 요구받은 주무부장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허위 서류 제출죄가 신설됨에 따라 고발 대상 범죄에 이 죄가 포함됩니다.

  5. 이 법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관이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거부’에 ‘기피 또는 게을리하거나’가 추가되어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무부장관이 조치 요구를 받아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무부장관은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서류등 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고발 대상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입니다.

    개정안

    고발 대상에 제14조의2의 죄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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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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