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01 · 제22대 ·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1일당 200만 원에서 1일 평균매출액의 5%로 올리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행강제금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아 동의의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기간은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입니다.제7조의5제1항
이행강제금 상한은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현행
(단서 없음)
개정안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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