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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54 · 제22대 · 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AX와 DX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글로벌 위기 상황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ㆍ운영하며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으나,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 입주기업 간의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무엇보다 특화단지가 단순한 기업 집적지를 넘어 진정한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함.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등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들은 모두 강력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현행법에는 특화단지의 지정과 기본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운영을 전담할 전문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화단지지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책임 아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제도 신설(안 제48조의2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각 특화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 2. 특화단지지원단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안 제48조의2제2항) 특화단지지원단이 수행할 9개 핵심 사업을 법률로 명시하여 역할을 명확히 함.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창업 및 유치 촉진,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산업 기반조성,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산학연 교류 협력 활성화, 산업 동향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 3. 특화단지지원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특화단지지원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함.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단을 제33조제2항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4.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취소 및 관리 체계 구축(안 제48조의2제6항 및 제7항) 지정된 특화단지지원단이 지정 목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도 지정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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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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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5발의·제출
  2. ✓2026-0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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