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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02 · 제22대 · 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학원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6개월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 규제하고 있어 교습이나 모집 과정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예외 범위가 넓어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5항 신설

  2. 다만 겨울방학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5항 단서

  3. 교육감은 학원등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신설

  4.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존의 휴업일 편성 경우와 농산어촌·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경우는 삭제됩니다.제8조제2항

  5.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6조제4호 삭제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 규제를 받음(현행법 규정)

    개정안

    학원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제5항 신설

  • 현행

    교육감의 학원등에 대한 교습 정지 명령 규정 없음제14조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만 규정

    개정안

    제8조제5항을 위반하면 교육감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14조제4항 신설

  • 현행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경우: 고등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등

    개정안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겨울철 방학기간(겨울방학)에 편성·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나머지 호는 삭제

  • 현행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적용 배제 대상제16조제4호

    개정안

    해당 호를 삭제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발의·제출
  2.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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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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