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02 · 제22대 · 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학원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6개월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 규제하고 있어 교습이나 모집 과정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예외 범위가 넓어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5항 신설
다만 겨울방학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5항 단서
교육감은 학원등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신설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존의 휴업일 편성 경우와 농산어촌·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경우는 삭제됩니다.제8조제2항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6조제4호 삭제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 규제를 받음(현행법 규정)
개정안학원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제5항 신설
- 현행
교육감의 학원등에 대한 교습 정지 명령 규정 없음제14조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만 규정
개정안제8조제5항을 위반하면 교육감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14조제4항 신설
- 현행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경우: 고등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등
개정안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겨울철 방학기간(겨울방학)에 편성·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나머지 호는 삭제
- 현행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적용 배제 대상제16조제4호
개정안해당 호를 삭제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8발의·제출
- 2026-09-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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