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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59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판결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거주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하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거주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거명령과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범죄 판결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거주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에 대한 퇴거명령, 강제퇴거 조치,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퇴거를 명하고,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릅니다.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현행

    성범죄 관련 거주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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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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