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동 주관기관으로 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디어교육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체계를 규정해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기관이 됩니다.제8조
주관기관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9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합니다.제10조, 제11조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지침 마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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