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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6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만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 종합소득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만으로는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부족하여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해와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의 지방의회 참여를 막는 요인이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만 60세 미만이면서 의정활동비 등 외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3. 기존 제40조제3항의 비용 지급 관련 문구에 소득보전 수당이 함께 포함되도록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만 있고 소득보전 수당에 관한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만 60세 미만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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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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