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해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유예자의 안전을 직접 대면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 유예·면제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면제·유예 결정 단계에서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결정 이후 소재·안전 확인에 방법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14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고, 제2항과 제4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취학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사람의 안전 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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