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63 · 제22대 · 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고위험연구실 중심으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연구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기준을 두고 있으나 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이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위험연구실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로 정의됩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원은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과 고위험연구실 수에 따른 기준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고위험연구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책정할 때 고위험연구실 수행 과제는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 그 외 과제는 100분의 2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해야 합니다.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합니다.
개정안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연구실은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수 기준(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에 따라 지정합니다.
개정안연구활동종사자 수 기준에 더해 고위험연구실 수 기준(10개 이상 250개 미만 1명 이상, 250개 이상 2명 이상이며 250개를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함께 적용합니다.
- 현행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도록 하며, 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고위험연구실 수행 과제는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 그 외 과제는 100분의 2 이상을 배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는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취하며, 예산 확보 요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도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센터의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과 감독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연구안전지원센터등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과 사업계획 승인, 지도·감독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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